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1.20 01:47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사고이든 합의를 빨리 하려고 하기에 아마도 곧 연락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건 쟁점은 피해자의 과실이 될 것인데 무과실을 기준으로 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3억6천9백만원 전후가 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을 상계하고 사망시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율 만큼 다시 상계를 해야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차량에 동승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가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면 동승의 정확한 과정 과 목적을 두고 과실율을 판단해야 할 것인데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순 동승이며 가해차량 탑승 이라면 안전벨트 착용시
약 20%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며 뒷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이라면 25% 정도의 과실이 일반 적이며
과실은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다시한번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저희들이 답변에 기재한 내용은 통상적인 판례의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고의 내용을 예상하여
설명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최종 제시 금액을 들어 보셔야 하겠지만 동일한 과실율 이라고 할 지라도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 예상금 기준 기본 3천만원 이상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적인 부분이니 이점 유념 하시고 향후 대응을 하셔야 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사고는 서류만 완벽히 구비되면 우편 으로도 위임사무가 가능 합니다만 가급적 내방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