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1.29 19:3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사고에 대한 명확한 조사 및 결과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찰의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교통안전공단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에따른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 요청한 서류가 의료기록동의 열람이 아니고 피해자가 부상부위에 기왕병력이 없었다면
진단서와 의료기록사본, MRI등을 찍은 검사자료등은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간병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로 부터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필요소견서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면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간병비를 인정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가해차량이 일반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마지막 대안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고 처리경험히 풍부한 사무실 만이 그 실익판단에 정확함이 있을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혹여 안 된다고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철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