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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상해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한 후 그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되며,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은 합의전에 수령하면 전액공제 되고 간혹 합의 후 수령 하는 경우에는
합의당시 공탁금공제여부에 대한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합의를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그러한 단서 조항을 첨부하지 않고 합의를 했을경우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보험사에서 그냥 넘어가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측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략한 청구방법은 저희들도 특별한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