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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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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발생 후 8-9년이 지났다하더라도 결과발생이 이제야 발생한 것이라면 결과발생
시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결과 발생하고 8-9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곤란합니다
.
만약, 보험사 에서 치료비 지불을 해오고 있었다 라면 마지막 지불시점 부터
시효소멸기간이(3년) 진행되기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 개인합의는 필요치 않은 상황이기에 가해자가 공탁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니 유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