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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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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1. 6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에 대한 과실을 책정하며
통상 10~30% 정도 입니다.
2. 치료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지불보증한 시점부터 3년이 소멸시효 입니다.
3. 성장하면서 피부의 상처도 함께 커지면서 수술이 필요 할 수 있기에
주치의 소견에 따라 결정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