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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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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2.13 22:29
보험사에서는 무과실 기준 휴업손해를 소득의 80%를 인정하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에는 소득의 100%를 인정합니다.

후유장애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기준으로 요구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소송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담당자의 재량이 있으니 협의 하셔서 실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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