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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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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2.22 00:23

연금에 대한 상속 수급권자가 있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타당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30%라고 확정하여 판단 하였을때)

그러나 연금에 대한 수급권자가 없는 상태라면 전혀 적정타당한 금액이 아닐 것 입니다.

가해자측과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액 이라고 사료됩니다.

가해자가 구속 수감 중 이라면 조금더 높은 금액을 요구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혀사합의 시에는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해야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공제 당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 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연금 상속수급에 대한 확인 후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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