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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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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3.02 11:1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쟁점 사항을 설명을 드릴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내용 중 부상에 대한 부분은 객과적인 판단을 드리기 부족할 정도로 내용이 부족합니다)

1.과실.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기재한 사실 관계만을 두고 봤을 때는 50%의 과실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만취상태에서 교차로 안 쪽 이라면 50%의 과실은 적정한 과실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기록을 토대로 다시한번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소득인정 관련.(휴업손해 포함)

정년계약이 된 기업체의 소득 이라면 그 정년과 현재 세금 공제전 소득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많지 않은지라 보험사의 세금공제 후 소득인정 과 무과실 기준 80%만 인정되는
휴업손해 약관기준의 소득 인정과는 소송시 인정되는 세금공제전 소득 인정과 휴업손해 무과실 기준 100% 인정
및 입원 기간 중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또 다시 인정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상실수익액의  중간이자 계산방식의 라이프니찌,호프만 계수의 차이도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구장애시 위자료 차이는 따로 설명 드릴 것도 없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조 하시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부상의 범위 및 후유장애.

기재한 내용의 환자상태를 비교하여 초진의 기간이  짧기는 한데
사고전 동일부위 기왕병력이 없다면
최종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어떠 한지에 따라 그리고 수술의 종류 및 방법등을 고려하여
후유장애를 판단 및 예측해야 할 것인데

이는 정리해 본다면
부상부위의 자세한 진단의 내용 및 수술의 종류 및 방법(수술기록지)
최근 피해자의 의료관련 영상
환자의 신체적 고착상태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합니다만 현재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종합적인 판단 및 향후대안.


앞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본다면
소득만 확실한 범위가 확정 되었으며
나머지 중요한 부분인 피해자의 과실,후유장애등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굳이 예상되는 합의금을 산정해 본다면
피해자 과실 50%,부상부위에 과거 기왕력 없고 환자상태 심각하여 기본적인 영구장애 인정하여
현 시점에 판단한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6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산출되며

후유장애의 영구/한시 및 장애율의 변동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위 제시금액 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도
혹은 많아 질 수도 있을 것이나 현저히 많은 금액의 인상폭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고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 하신 후 유선상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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