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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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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3.02 10:19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 이기는 합니다만

본 사건 소득인정에 있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겸업소득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겸업소득이 인정 되려면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겸업소득 이어야 하며
각각의 업무의 동시수행 연관성등이 겸업소득 인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인데

농촌일용 소득이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소득일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장 업무 또한 지속적이고 일률적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또한 농촌일용 노임의 소득신고 여부는 더욱 더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농촌일용 소득이 인정됨에 있어서 
농촌일용노임 단가가 도시일용노임단가 보다 훨씬 더 높으며 가동연한 역시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본 사건에 있어서 농업종사자 가동연한의 인정은 매우 중요하며 최대한의 기간을 주장해야 합니다.
겸업소득 주장(본 사건에 있어 공사장 업무로 인한 소득은 실제 소송시 60세까지로 다툼없이 정리될 사안)으로
인한 농촌일용 노임단가 가동연한(63세 혹은 65세) 인정에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더 편하게 설명 드리면  본 사건 겸업소득 주장 재판부에서  자칫 잘못  받아 들인다면
망인이 생존시에 이것저것도 제대로 안 되어
여러가지 일을 겸하여 생활을 유지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농촌일용노임 단가로 가동연한에 대한 다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본 사건을 두고 겸업소득 주장을 장담 하거나 해 보면 될 듯 하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저희 사고후닷컴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제안을 하는 사무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경험의 부족  
혹은 의욕만 앞서 사건 자체를 수임에만 목적을 두고 접근 한다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것 입니다.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것도 중요 하다 할 것이지만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하다가 모두 놓치거나 두마리 중 더 나쁜 토끼를 얻기 보다는
두마리 중 더 좋은 토끼를 놓치지 않고 확실히 잡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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