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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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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3.04 18:5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에 대한 언급이 없는점을 고려하여 신호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용어의 뜻 그대로 좌회전을 한 차량은 보호를 받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과실 부분에 있어서는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쌍방과실이 될 수 있음)

당연히 직진차량 우선이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 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고의 정확한 상황 즉 사고시간,도로의 폭,가/피해자의 중과실,충돌위치 등을

두고 가감요소가 존재하며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민사적으론 일방과실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10~20%정도의 직진차량 과실이 있는것이 보편적인 판단입니다.(참고만 하세요)

가해차량 운전자와의 형사합의 가해차량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가 남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이 거의 대 부분의 사건에 명확히 있으니

가급적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면 민,형사적인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명확한 내용이 가시화 되지 않은 시점 인지라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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