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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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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3.06 20:36

경상이 아닌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은 진단의 내용 만으로 산출 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을 대강 이라도 가늠 하려면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애 유무 및 그 범위/기왕증 유무(본 사건의 경우 골다공증)
등이 어느정도 가시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느느 합의금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 할 것이며 법률 적으로 의미도 없습니다.


간병인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 약관기준 으로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어야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실제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기간을 명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간병인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간병인 필요 소견을 주치의사로 부터 확보해 두시고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애 잔존 가능선 높으니 추후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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