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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부상부위 기왕력(골다공증 포함)이 없으며
피해자분이 남자라고 가정
또한 본인 명의의 경작지가 있으며 소일거리 수준이 아닌 꾸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부상부위 기본적인 영구장애 인정시
위자료 1천만원 전후
휴업손해 약 1천 7백만원(여자분 이라면 1천만원)
상실수익액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포함 약 1천만원 전후
한시장해라면 위자료 약 300만원 전후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간병인 소견서 입증 된다면 1~2달의 간병비용 추가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