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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3.19 01:43

유선상 자세한 안내가 되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만
유사한 피해자분들의 정보전달을 위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1.간병인 문제.

간병인 비용은 보험회사 약관기준 으로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인정 한다고 하나
법률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은(환자의 편의를 위한 간병비는 인정되지 않음)
간병인 비용을 인정 하도록 하는것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간병인비용 인정을 위해서는
우선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 소견서를 확보해 두시고
실제 간병비용 영수증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로 부터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간병인비용을 먼저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보험사 직원과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 의뢰가 되신다면 간병인 비용을 가지급금으로 받아 드릴 수 있습니다.)



2.병원비(자기 부담금)


병원비 중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하는 항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이 있었던 병원비는 모두 가해차량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미리 지불 하시고 영수증을 첨부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3.기타.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 했다면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본 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피해자분이 어느정도 안정을 찾을 시점에 가족분들이 내방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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