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3.20 00:5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 사안은 과실이 될 것인데
도로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운전자의 중과실이 없다면 기본 50%의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 판단은 저희들의 판단이기 이전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하다면 본 사건 소득이 있었음이 인정 된다면
가동연한 2년의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1천 만원이 될 것이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 율 만큼 상계처리를 하면 될 것이며
본 사건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이 아니라면 5천5백만원 전후가 예상판결 금액 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