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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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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3.23 20:16

11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사고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가 되어야 형사합의 대상이 될  것인데
현재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중상해 해당 또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해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만 해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해결 하기에는
법률적 제한이 많이 따르기에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은 소송에 대한 단점을 부각시켜
본인들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길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음을 합리화 하는 것 뿐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 실무진 중 손해사정 사무실 출신 다수가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본인들이 손해사정 사무실에 있을때 사건을 처리한
피해자 분들에게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드릴 수 없었던 업무처리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 하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충분한 치료 후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및 소송실익을 조언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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