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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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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3.29 19:46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틀니를 제작한 곳에서 확인서 발급, 기타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 중과실 사고인 경우나 중상해에 해당 된다면 형사합의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 무직 이라도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됩니다.

4. 부상부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초진 10주 라면 많이 부족에 보이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합의를 하셨다면 합의취소를 하시고, 합의금 으로 앞으로 모든치료를 일반수가로
    지불하셔야 하기에 200만원 합의금 으론 치료비 조차도 모자를 수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이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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