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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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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위자료.
보험 약관상 60세 이상의 경우 위자료를 4천만원 인정하나
소송시에는 8천만원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2.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2~3천만원의 범위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과실,연령등을 고려하며 본 사건의 경우 3천만원 이라면 매우 원활한 합의선 인 듯 합니다.
2천만원 이상의 금액 이라면 형사합의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단,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하시고
가해자가 2천만원 정도의 공탁을 할 경우 본 사건은 구속 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 까 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를 구속시키는목적의 진행 보다는
공탁금을 회수하여 원활한 합의를 위해 취하는 조치라고 생각 하시는게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피의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유가족 측에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는 열람 및 복사를 해 올 수 있는데
문서송부촉탁이란 절차를 판사님께 득 해야 합니다.
개인보험 형사합의금 지원 가입여부는 피해자측 입장 에서는 의미를 둘 수 있으나
가해자 입장 에선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자측에서 의미를 강요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소송 시에는 무과실 기준 8천~9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예상되며
그 이유는 소득이 없다면 60세 이상의 경우 상실수익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할 지라도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은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권익을 회복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