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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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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4.15 22:3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위자료.

보험 약관상 60세 이상의 경우 위자료를 4천만원 인정하나
소송시에는 8천만원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2.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2~3천만원의 범위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과실,연령등을 고려하며 본 사건의 경우 3천만원 이라면 매우 원활한 합의선 인 듯 합니다.
2천만원 이상의 금액 이라면 형사합의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단,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하시고

가해자가 2천만원 정도의 공탁을 할 경우 본 사건은 구속 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 까 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를 구속시키는목적의 진행 보다는
공탁금을 회수하여 원활한 합의를 위해 취하는 조치라고 생각 하시는게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피의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유가족 측에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는 열람 및 복사를 해 올 수 있는데
문서송부촉탁이란 절차를 판사님께 득 해야 합니다.

개인보험 형사합의금 지원 가입여부는 피해자측 입장 에서는 의미를 둘 수 있으나
가해자 입장 에선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자측에서 의미를 강요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소송 시에는 무과실 기준 8천~9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예상되며
그 이유는 소득이 없다면 60세 이상의 경우 상실수익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할 지라도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은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권익을 회복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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