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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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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4.16 03:2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1. 적절한 공탁이 있을경우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배상금의 7.7% 내지는 보험사 제시금 초과금에   30% 두가지 방식중 편하신
     대로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최대 3,000 만원이 보험금 으로  나오기에 이는 매우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 받으시고,  합의하시는게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이유는 공탁을 하게되면 민사배상금에서 대략 50% 정도의 공제가 되기 때문이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활용하여 가해자를  압박한다 하여도 구속을 확신 할순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잘 구속하지 않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신뢰가 가시는 교통사고전문 법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여러모로 득이 되실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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