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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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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4.20 01:57

기존 답글을 자세히 열람 하셨는지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시 판사님은 손보협회 과실도표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협회의 판단이 전혀 의미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과실도표는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시 과실 이라는 것은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며
그 전에는 누구이든 예측만 할 뿐이며
일방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어떠한 교통사고 이든 과실비율에 가감요소가 충분히 존재함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상 보행자는 가해자의 면책판례가 있는데
이는 사고와 무관하게 고속도로를 횡단한 보행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판례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은 내용들을 유념하여 기존 답글을 다시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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