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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먼저 선행된 부분은
배상책임자를 여행사로 해야함이 타당 할 것인데
여행사의 가입 보험의 손해배상 범위가 손해배상을 하기에 충분한 한도의 금액 이라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행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행사측(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의 배상가능 금액을 득 한 후
소송실익여부를 판단 받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및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할 수 있기는 하나
가해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전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니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의뢰여부를 결정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