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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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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5.13 21:13


먼저  유가족 여러분 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공제조합 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 배상을 하게되며
그외의 배상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 관련


가해자의 신호위반 하여 중과실에 해당되기에 형사합의나 적절한 금액의 공탁이 없다면
가해자는 구속이 되겠으나 합의가 결열되어 공탁을 하게 되는것 보다는 적절한 금액의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민사손해배상금이 공제되지 않는 방법이 되기 때문 입니다.
(형사문제에 대해서는 가재하가 유족에게 어떤 태도로 용서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응이 필요 하겠습니다. )


향후대응


공제조합 에서 최종 제시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후 재상담을 하시어 법률대응 실익을
간음하시기 바라며, 사고당시 소득이 없으신 경우 법원에서 최대로 인정 될 수 있는
금액은 약 8500만원 정도로 예상되어 지는 사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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