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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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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5.16 03:4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 인정이 될 것인데
어린이는 소득이 없기에 입원기간 휴업손해 인정이 안됩니다.

물론 입원기간이 친권자의 위자료 참작 사유가 소송시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현실적 으로는 채감할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은 입원기간에 비례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니 민,형사상 문제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 하시는 것이 그나마 당한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가급적 내방상담을 통하여 향후 대안을 명확히 제시 받으시는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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