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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늑골골절인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휴업손해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책정된 것이며,(세금공제 하면 노임의 80% 지급금임)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른 책정금 입니다.
소송한다면 위자료 휴업손해가 더 인정이 되겠지만 변호사 선임시 비용감안 하여 실익은
없어 보이기에 좀더 치료를 하신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