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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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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5.23 21:57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에는 기왕증 및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쟁점이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보아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과거(10년전 무렵부터)동일부위 진단경력이 없어야 하며
세금신고소득 월 400만원 이상

이정도의 사안이 충족될때 1천만원 이상의 판결금액이 예상 되기에 소송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면

공제조합과 직접합의를 진행 하려면 의료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장애진단을 발급 했다고 할 지라도 공제조합에서 인정 안하면 의미가 없으며
소송시에도 사적으로 받은 후유장애 진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액은 기영도 기왕증 및 후유장애 율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 내역을 알아야 산출가능 합니다.
즉 디스크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정답이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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