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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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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5.30 18:52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소멸시효는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한 마지막 날 부터 3년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정확한 정답입니다.

정확한 진단내용 및 기왕증 유뮤등을 판단할 수 없어 후유장애에 대한 판단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 할 것이나
부상부위 기왕병력이 없었고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여 후유장애 예상 된다는 판단
또한 두부손상 부위가 후유장애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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