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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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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6.01 03:5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실수익(슈퍼못하게 되는 손해)관련

노동능력 살실율이 결정되면 상실율에 따른 배상청구가 이루어 집니다.
(예)월 100만원 수입에 상실율 10%면 월10만원 배상청구)


추상장해(피부괴사 부분)

종아리 부터 발까지 상당한 흉터가 남게된다면(성형을 하더라도)
추상장해 5% 정도 인정되는데 소송시 에는 이를 위자료로 인정해 주거나
장해율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증상이 고착된 상태(수술후 6개월후)에 후유장해를 예측 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 산정, 후유장해 등이 아직 미정이지만 본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대응시 보상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감안 하더라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이니 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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