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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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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6.04 22:06

사건의 위임 할 뜻이 있으시다면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기간,보험사제시금액등을 가늠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단의 내용 과실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니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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