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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6.06 03:10

후유장애는 진단의 내용 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인 후유장애 유무를 예측 가능한 부위는 있는데 현재 기재한 부상병명은 해당사항이 없는 신체부위)

경골근위부 중 관절을 침범한 골절 이라면 영구장애 해당 가능성 높으며
그렇지 않으면 통상 2년~5년정도의 유동적인 후유장애 인정되며
후유장애는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차등이 될 수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자문받아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아야 함이 타당한 사건이라 사료됩니다.

현재는 보험사에서 약관기준으로 합의차원의 후유장애 인정으로 인하여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제시로 보여지며
보험회사 업무에 있어 조기합의에 대한 평가에 목적을 두고 합의제안을 하는 듯 합니다.

물론 후유장애 없다면 충분한 치료 후에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보다 더 적은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후유장애 3년이 소송시 인정 된다면 2달 입원을 기준으로 하여 1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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