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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공제조합측 제시금액을 두고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건입니다.
향후개호비는 인정 불투명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부(머리)손상이 아닌 부위의 후유장애 인정시 여명에는 영향이 없는것이 보편적인
배상의학적 판단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공제조합측 최종 제시금액 득한 후 재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