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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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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메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으로 임의적인 삭제처리 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험사의 약관기준 상 보상금 산출내역은 기재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것은 망인께서 수령 하시던 연금에 대한 상실소득 인정이 될 것인데
어머님이 사망 하심으로 인하여 연금에 대한 수령권이 소멸 되었다면
즉 직계 가족에 대하여 연금상속이 안 된다면
당연히 법률적으로는 상실수익액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연금수령에 대한 쟁점이 없더라도 위자료에 대한 차이는 보험사 제시금액보다 약 4천만원의 차이가 있기에
소송실익이 있음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연금의 수령권을 언제까지 인정 하는지의 문제는 망인의 사망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평균여명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해야 할 것인데
현 시점 기준으로 약 15년의 잔존여명이 확인되니 이 기간만큼 참작을 해야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에 대한 상실수익액 인정은 공무원유족연금에 관련된 부분만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 및 연금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상담일정을 예약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성실하고 명쾌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