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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7.18 19:58


안녕하세요.


부친의 경우 두부 손상에 따른 후유증이 있을수 있기에 적어도 1년 정도는
경과를 지켜보시고 방향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후유장해가 없는경우
안타깝게도 합의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지급기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하여 줍니다.
소송시 에는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대.소변 조절이 안된정도)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한달간 간병비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전문가 에게 의뢰하는것 보다는 경과를 지켜보시고 방향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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