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7.22 18:2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아닌경우 진단의 내용만을 두고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 되려면
피해자의 소득,과실,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애 유무,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정도의
사안은 필수적으로 확정 되어야 합니다.

몇가지 사안을 가정하고 손해배상그액을 산출해 본다면
과실:무과실.
소득:도시일용노임(월 약 179만원 적용)
입원기간:3개월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제외.

후유장애 인정이 안 된다면 6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진단 부위에 기본적인 후유장애 잔존시(부상부위별 한시장애 2년) 16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영구적인 후유장애 잔존시 1억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애 잔존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후유장애 잔존하지 않는다면 전문가를 선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다발성 횡돌기 골절의 경우 소송 시에는 한시적인 후유장애는 인정됨이 일반적인 법원신체 감정의 판단이며
반원상연골 수술의 경우에도 기왕증이 없다면 후유장애 인정됨이 법원의 판단이나
보험사에서는 후유장애 인정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 함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