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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7.31 20:45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이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 사고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밝혀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상 다툼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불행중 다행입니다.)

우선 가해차량은 상대방 운전자 피해차량은 아버님이 될 것은 명백한 사인이며
쌍방간의 과실 비율에 있어서 보험사의 관행으로 아버님의 과실을 많이 책정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게 마련이고
앞서 나가서 향후 가해차량 보험사와 손해배상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인데
아버님 차량의 종합보험 특약 중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특약을 살펴야 할 것이며
아버님의 과실비율 만큼 상계당한 금액을 그 약관으로 인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 무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기에 위자료에 있어서도 약 2배인 4천만원의 차이가 있기에
이는 자기신체사고 적용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약관으로 인한 보험금지금 소송을 하면 소송판결금액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이 적용 되기에 변호사 선임히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에 있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할 것이며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은 알려드린 바와 같은 피해자측 에에 이익이 되는 법률적 해석을
명확히 못하는 사무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측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소득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차량 운전자와의 형사합의 부분 또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대행할 수 있으니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추가 상담은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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