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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8.16 19:11

가해자 처벌 문제는 해당 검찰청에 유선상 문의 하시면 됩니다.

입원을 하지 않았기에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약관상 손해배상금액은 50만원 이하의 위자료 통원하루 8천원의 교통비가 인정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즉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시점까지 치료 유지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합의에 대한 소멸 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 치료비 지불보증을 한 날부터 3년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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