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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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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8.26 07:00

중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사고의 명확한 상황을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해 두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추후 제대로된 보상을 청구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시 사고의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
과실에 대한 판단을 확실히 하기위함 입니다.

당연히 위자료 및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장애보상)청구 가능하며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를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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