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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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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8.27 12:09


기왕력은 과실과 같이 적용되며
원칙적으로는 발생된 치료비 중 기왕증만큼 본인이 부담이나
통상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치료는 해 주며
기왕력을 고려 한다면 고액의 정밀검사 비용 발생중 피해자측의 책임비율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종합보험처리가 가능 하다면 굳이 경찰신고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에는 11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어 경찰신고 후에는 가해자는 형사처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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