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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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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9.03 20:11


합의서는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무지한 상태에서의 합의를 입증하면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 연락 하셔서 협의점을 찾아 보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 하셔서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받아
상대차량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측에 치료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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