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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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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0.09 22:56

지난번 상담을 위해 내방을 하셨던 분이시군요.

위임시 필요한 서류룰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서류


망인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원 (동사무소)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 원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상속인 전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ㅡ 민원24(
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가능
사진자료(CCTV,사고현장, 피해차량등)ㅡ준비되는 경우 지참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ㅡ준비되는 경우 지참


2. 병원관련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모든병원)
  ㅡ 지불 영수증
  ㅡ 고용하지 않은경우 의사의 소견서(간병인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3. 소득관련


  (1) 급여소득자인 경우
        ㅡ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월별 급여내역서(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2) 사업소득자인 경우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기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수익액에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이며, 이를 12로 나눈 것이 월평균소득 입니다.
 

  (3)  통계소득 주장시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사고 당시 주장하는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
          ㅡ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사업규모,매출규모 등에 관한 입증자료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또는 주민증 사본 첨부/수입으로 입금된 통장사본
                 재직증명서/자격증/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4)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ㅡ 근로계약서
          ㅡ 자격증
          ㅡ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ㅡ 그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 농촌일용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및 농기계 등록원부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확인서 및 출자증명원


모든 자료를 한번에 준비하시기 어렵다면 추후 우편으로 보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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