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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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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0.21 22:18

아이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측이 모두 가족이기에 전체적인 형사합의금의 범위를 두고 진행함이 타당 하리라 보여집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신호위반 및 음주상태라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며치 못할 것이며
가해자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나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 이라면 가족 전원의 형사합의금으로 최하 5천만원 이상에서
적정 타당 하리라 판단되는 합의금은 7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적정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부상을 당하신 분의 민사합의는 아직 시간이 많이 경과 되어야 할 것이며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망한 아이의 민사합의금 즉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형사합의금에대한 채권양도 통지 이루어져 한푼도 공제당하지 않는다면
무과실기준 약 3억2천만원 정도로 판단되며 참고로 위자료는 약 1억원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민,형사적인 모든 부분을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함에 있어 재고의 여지가 없을 것인데
자칭 전문가가 아닌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내방 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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