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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고 더불어 추가적인 법률적 쟁점사안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과실.
안전벨트를 하지않은 과실은 통상 기본과실에서 10% 정도를 추가함이 일반적이나
안전벨트 미착용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면 10% 이상의 과실이 책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후유장애
비장절제에 대한 후유장해는 최종 고착상태에 따라 10% 혹은 15%의 영구장애를 인정하게되며
장유착에 대한 후유장해는 통상 유착의 상태 및 향후치료의 여부에 따라 15%~30%정도 사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골반부위 후유장애는 유합의정도,이개,강직등의 범위로 후유장해 판단을 해야하며 환자의 최종 신체적 상태를
전문가가 직접 검토해야 평가 가능한 부위입니다.
요추부의 후유장애는 1~2년 정도의 한시장해 예상됩니다.
3.소송실익 및 예상판결금액.
본 사건은 영구장해 확정시되는 신체적 부위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보험회사 기준대비 매우큰 실익이 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본 사건 무과실 기준으로 부상부위 기본적인 후유장애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1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고 발생된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비율 만큼 추가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