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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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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1.01 18:02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를 보아야 하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를 당하기에
대물에 대한 부분은 현물로 보상을 받는게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없어 후유장애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척추골절이 심하지 않아 약 5년정도의 후유장해 잔존한다면
약 35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척추체의 골절이 경추,흉추,요추 각 별개의 부위에라면 후유장해는 별도로 평가 되어야 하며
제시드린 금액은 보험약관상 골절의 부위가 동일 하다는것을 전재로 산출한 내용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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