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의금에 있어 진단주수는 큰 의미가 없으며, 후유장해 유무가 중요하기에 현재
합의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수술안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00만원 전후 예상)
대물은 먼저 수리비 청구하여 합의를 보아도 되겠으며, 헬멧은 중고시세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여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지만 신호위반 에는 해당됩니다.
그러나 초진4주나 8주인 경우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는 않기에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