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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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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1.11 20:03


안녕하세요.


합의금에 있어 진단주수는 큰  의미가 없으며, 후유장해 유무가 중요하기에 현재
합의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수술안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00만원 전후 예상)  


대물은 먼저 수리비 청구하여 합의를 보아도 되겠으며, 헬멧은 중고시세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여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지만 신호위반 에는 해당됩니다.
그러나 초진4주나 8주인 경우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는 않기에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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