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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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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혹시나 모를 후유장해등이 걱정 된다면
향후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럴때는 경찰에 신고를 해 두어
향후 민사재판시 과실판단을 명확히 받을때 형사기록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질문자님 측에서 판단하여 경찰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