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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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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우리 법원에서 보는 통상적인 과실적용률은
60~70%까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야 장해가 있는 예를 들어 커브길 이나
차량 운전자가 피하기 힘든 경우에는 기본 과실을 70~80%로 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과실을 65%로 보았을 때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7,000만 원 정도이기에
소송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소송을 하여 과실율 60%로 결정된다면 실익은
있을 수 있으나 장담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