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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합의금은 정부부장사업의 배상되는 금액에서 전액 공제되기에 합의에 의미는 용서에
의미 밖에는 없습니다.(주당 50~70만 원)나머지 민사손해배상금은 가해자 에게 청구 하여야
하는바,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야 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