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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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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2.02 23:01

가해차량의 속도위반이 입증 된다면 과실에 5~10% 정도의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피해자의 중과실(사고시간,차선,음주,옷색깔)등도 가감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횡단보도 지근거리의 범위 및 가,피해자의 중과실등을 알수 있는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통상 적색불 횡단보도상 보행자 사고의 과실이 60%전후로 판단됨이 일반적이니
이 부분을 감안 하셔서 가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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