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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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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2.27 23:20


안녕하세요.



먼저 사망사고시 정부보장사업 한도액은 최저 2천만 원 최고 1억 원 이며
도로교통법 제2조 1항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적용 제외이기 때문에 가해차량이 도로운행이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손배배상금이 결정 되었다면 가해자 에게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며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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