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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번이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경우 지급기준상 위자료 약50/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금/향후치료비용(상태에 따라다름)을 합의금 으로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